[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지난해 5월 249명의 부상자를 낸 사상 초유의 지하철 추돌사고와 관련, 신호기 관리와 고지를 소홀히 한 서울메트로 직원과 관제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서울메트로 공모 신호관리소장(59)과 김모 수석관제사(48)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전차파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일 발생한 지하철 추돌사고는 사흘 전인 4월 29일 서울메트로 제2신호관리소 정모 사원(39)이 연동제어장치의 데이터를 수정한 뒤 전원을 켠 채 중앙처리장치(CPU) 보드를 탈부착하면서 통신장애와 신호기 오류가 나타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메트로 신호1팀 공사담당인 김모(45)씨는 사고 당일 오전 1시 30분께 열차 자동정지장치(ATS) 감시모니터에서 신호 오류를 발견했지만 이를 본사에 보고하거나 수리하는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오전 3시께 무단으로 조기 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2신호관리소장인 공씨 등 3명도 사고 당일 오전 9시께 김씨를 통해 신호오류 사실을 전달받았지만 이를 단순 표시오류로 판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검찰은 통신장애 등 고장이 발생했을 때 정지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진행신호가 나타나도록 연동제어 장치를 설계·제작해 서울메트로 측에 납품한 신호설비제작업체 박모(48)씨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하철 추돌사고는 기본적으로 업무태만이 불러온 것으로 신호설비 유지·보수팀, 관제업무팀, 신호설비제작업체 등 어느 한 곳에서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 지하철 전체 관제업무를 단 3명이 맡고 있고 기관차 내에서 기관사는 후행 열차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 시스템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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