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30일 STX 측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정옥근(62) 전 해군참모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총장은 현역 재직 때인 2008년 고속함, 차기 호위함 등의 수주 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STX조선해양, STX엔진에서 장남이 설립한 요트 회사를 통해 모두 7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회사는 각각 3억8500만원을 정 전 총장의 장남이 공동대표로 있던 요트앤컴퍼니에 광고비 명목으로 건넸다.


이 회사는 2008년 해군이 개최한 국제 관함식 행사에서 부대 행사로 열린 요트 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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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총장의 구속 여부는 31일 영장실질심사 후 오후 늦게 결정된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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