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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웅 변호사, '오뎅 인증샷' 일베 회원 고발장 올려…"분노를 느낀다" 시민 동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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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웅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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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웅 변호사, '오뎅 인증샷' 일베 회원 고발장 올려…"분노를 느낀다" 시민 동참 호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박지웅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학생을 비하하는 의미의 '오뎅 인증샷'을 올린 일베 회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27일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많은 분들께서 고발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하시는 것 같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낀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특정된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모욕죄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유가족 분들이나 생존자분들이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이다. (피해자들의 아문 상처를 들추어 내고 싶지 않아 동참요청 을 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일로 삼는 이들에 대한 제재가 없다면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시민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하고 싶다. '정상적인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나의 구성원으로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라며 고발 동참을 호소했다.

또한 그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자신이 작성한 고발한 전문을 게재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고발장에서 그는 고발인을 '일반 시민', 피고발인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 베스트 저장소의 사용자'로 지정했다.

이어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각 모욕죄와, 피고발인2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한 일베 회원은 "친구 먹었다"는 제목으로 오뎅 인증샷을 게재해 논란이 불거졌다. 공개된 사진 속 일베 회원은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오뎅을 입에 물고 있었다.

오뎅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바닷속에서 생을 마감한 단원고 학생들을 의미하는 일베 용어로, 해당 사진은 "바다에서 수장된 친구 살을 먹은 물고기가 오뎅이 됐고, 그 오뎅을 자기가 먹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7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추교영 단원고 교장도 이 일베 회원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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