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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일반손해보험도 보험회계기준 2단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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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이르면 2018년 시행 예정인 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4 phase2)에 대한 대응이 장기손해보험 등에 미칠 영향에만 집중되고 있어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회계기준 2단계 시행은 보험부채 측정 개념과 방식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을 거친 끝에 올해 최종기준서가 확정될 예정이다. 기준서 확정 후 3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빠르면 2018년부터 시행된다.
2단계 시행시 현행 보험부채를 준비금, 위험조정, 장래이익으로 세분해 표시해야 하고 준비금의 준거 할인율이 자산운용수익률에서 무위험수익률로 바뀌게 돼 대부분의 논의가 장기보험계약의 준비금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2단계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영향도 적다고 볼 수 없다.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부채는 크게 지급준비금과 미경과보험료적립금으로 구성된다. 지급준비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보험사고에 대한 부채다.

여기에는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보고되지 않은 보험사고에 대한 부채도 포함된다.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사고에 대한 부채다.
보험료수익은 보험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 경과보험료와 미경과보험료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경과보험료와 미경과보험료는 결산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계약기간과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계약기간에 따라 배분한다.

경과보험료는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서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해 당기에 지급한 보험금,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 그리고 준비금의 당기 증가분 등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때, 신계약비 중 당기 수익에 대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신계약비는 장래 수익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상태표에 이연자산으로 인식된다.

보험료 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인 미경과보험료는 재무상태표에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이라는 부채로 적립하게 된다.

현행 회계기준(IFRS4 phase1)에서는 일반손해보험의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및 지급준비금에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않으나 종목에 따라서 지급준비금의 시간가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지급준비금은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험사고가 해결될 때까지 부채에 남게 되므로 보험금 지급이 장기화할 경우 지급준비금의 시간가치 효과가 커지게 된다.

보험회계기준 2단계가 시행되면 장기보험과 단기보험의 보험부채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보험부채를 장래 현금흐름의 최선추정치, 위험조정, 서비스마진으로 구분해 표시한다.

최선추정치는 장래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시간가치를 반영(할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위험조정은 예상 밖의 손실에 대비해 자본을 보유하는데 따르는 기회비용이다. 서비스마진은 보험서비스 제공으로 기대되는 이익으로서 서비스 제공 전의 이익 인식을 방지하고자 부채에 포함한다.

김해식 연구위원은 "보험회계기준이 2단계로 이행할 경우 일반손해보험의 이익 인식 시기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상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2단계는 지급준비금에 위험조정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지금보다 보험부채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손해보험에 2단계를 적용할 때 초기에 인식하는 이익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초기 자본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남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비가 필요하다.

조재린 연구위원은 "개별 보험회사는 자사의 상품구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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