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포통장은 각종 근절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만5000여건(피싱사기 기준) 적발돼 전년대비 16.3% 증가했다. 대출사기가 피해구제 대상으로 포함된 지난해 7월말 이후 이를 환산해 포함하면 대포통장 개수는 8만4000여건으로 추정된다.
새마을금고 비중도 2013년 4.5%에서 지난해 하반기 14.1%로 증가했다.
반면, 농협단위조합, 우체국, 증권사의 대포통장 비중은 2013년 53.5%에서 지난해 하반기 21.3%로 크게 줄었다. 신협과 저축은행 비중은 다소 증가하거나 유사한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최근 대포통장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은행과 새마을금고연합회 고위급 임원과 회의를 갖고 대포통장 증가 원인 분석과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풍선효과 재발방지를 위해 타 금융권역에 대해서도 근절대책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토록 지도했다.
한편, 금감원과 각 금융사는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600만원인 ATM 현금인출 한도를 장기 미사용 통장에 한해 하향 조정하고, '의심계좌 일시 지급정지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예정이다. 또 금융사 민원평가 때 대포통장 의심거래에 대한 계좌개설 거절로 인한 민원은 제외키로 했다. 대포통장 개인 명의인을 대상으로만 부과하던 비대면 인출거래 제한·1년간 신규계좌 개설 금지 등 금융거래 제한조치는 법인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금융권 공동 홍보협의회(가칭)을 구성하고 고령층, 군인, 젊은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포통장 예방 교육과 광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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