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과 함께 연체금리 조정계획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은행별 연체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연체가산이율은 신한·KB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등 14개 은행이 연체구간별로 1%포인트 내외의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은 그동안 연체가산이율을 연체월수에 따라 7~9%의 가산이율로 적용했는데 이를 6~8% 내외로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타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연체가산이율이 낮은 대구은행 등 3개 은행과 중금리 대출잔액 비중이 높은 한국SC은행은 현행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현재 타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IBK기업·부산·농협은행의 경우 최대연체상한율을 현행 수준에서 유지키로 결정했다.
연체가산이율과 최대연체상한율이 내려감에 따라 소비자의 연체 부담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 8%의 금리로 1억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기존에는 대출금리에 연체가산이율을 더한 연체이자가 4개월 연체 만에 533만3332원 발생했지만, 조정 후에는 가산이율이 1%포인트 내외 축소되고 연체상한율도 낮아지면서 4개월 연체에 대한 연체이자가 491만6666원으로 줄어든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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