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내 대출금 연체이자율은 기간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금감원, 올해 하반기부터 기간별로 차등 연체이자율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앞으로 차주의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엄격하게 차등 적용된다. 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각 은행의 연체이자율 수준 및 산정 방식을 통합 공시(One-Stop)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차주의 연체이자가 불리한 방식으로 산정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취지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체이자 부과 체계는 각 금융기관의 약관이나 내규에 따라 정하고 있으나 연체가산이자율 산정방식은 금융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여왔다.

우리, 하나, 전북, 수협, 수출입, 광주 등 6개 은행은 전체 연체기간을 구간별로 구분해 각각의 연체가산이자율을 부과하고 있었지만 이밖의 금융기관은 전체 연체기간에 최종 연체가산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다.

연체가산이자율 부과 방식의 차이는 차주의 이자 부담에 큰 차이를 낳는다.
예를 들어 약정이자 5%로 1억원을 빌린 차주 K씨가 연체기간 1개월 이내에 연 7%, 1개월에서 3개월이내에 연 8%, 3개월 초과기간에는 연9%의 연체가산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K씨가 대출만기일을 지나 4개월 동안 원금 1억원을 갚지 못하면 각 구간별로 차등 연체율이 적용돼 총 433만6666원의 연체가산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전체 연체기간에 최종 연체가산이자율인 9%가 부과되면 466만6666원을 납부해야 한다. 즉, 총 33만3334원이나 많은 연체가산이자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연체이자율 산정 방식에 대한 개정 내용을 올해 하반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방문증 대신 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입주민이 경비원 폭행 전치 4주 축구판에 들어온 아이돌 문화…손흥민·이강인 팬들 자리 찜 논란 식물원 아닙니다…축하 화분으로 가득 찬 국회

    #국내이슈

  • 머스크 끌어안던 악동 유튜버, 유럽서 '금배지' 달았다 휴가갔다 실종된 '간헐적 단식' 창시자, 결국 숨진채 발견 100세 된 '디데이' 참전용사, 96살 신부와 결혼…"전쟁 종식을 위하여"

    #해외이슈

  • [포토]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식 [포토] '더위엔 역시 나무 그늘이지' [포토] 6월인데 도로는 벌써 '이글이글'

    #포토PICK

  •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