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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가구공룡 '이케아' 잇단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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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대책 마련하지 않으면 건물 임시사용 승인 철회…매달 2회 의무휴업하도록 관련법 개정 건의

이케아 광명점

이케아 광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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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경기도 광명시가 KTX 광명역세권에 국내 1호점을 개점한 가구공룡 '이케아'(IKEA)에 대해 잇단 철퇴를 가해 주목된다.

광명시는 지난 18일 이케아 광명점 개점으로 주변 교통대란이 발생하자, 이케아에 대해 내년 1월초까지 교통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광명시는 이케아가 교통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현재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광명시는 이어 가구공룡 이케아를 영업규제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로 분류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건의했다.

광명시는 관내 영세 가구업체에 심대한 경영타격을 줄 수 있는 이케아 광명점을 대형마트로 분류해 영업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달라고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케아는 현재 가구 외에도 조명기구, 침구, 커튼, 유아장난감, 거울, 액자 등 9500여 품목의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 상인들의 매출이 줄어드는 등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케아는 전문점으로 분류돼 대형마트처럼 의무 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광명시소상공인연합회, 광명시가구협동조합 등 총 14개 단체는 공동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라도 이케아의 의무휴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해 달라고 건의했다.

광명시 역시 건전한 유통질서를 바로 잡고,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인 슈퍼마켓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광명시는 앞서 2013년 1월부터 대형마트 등에 대해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을 하도록 영업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영업규제를 한층 강화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3000만원, 2차 7000만원, 3차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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