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어족자원 남획, 쓰레기 투기 등 생태계 파괴행위 근절"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이 간척지내 담수호에서 어린 물고기 등 어족자원을 남획하고 있는 불법 어구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섰다.
소형정치성 어구란 소위 3각망과 2각망이라 불리며 일정장소에 설치하여 어린 물고기 등 보호 어족자원을 마구잡이로 잡는 어구이다.
또한, 담수호 주변에 낚시꾼들이 버리고 사라지는 불법쓰레기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간척지 농경지 주변에서 취사 등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농업인들의 생업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 것이다.
완도군은 12월 9일부터 2015년 1월 8일까지 행정대집행 기간으로 정하여 전국에 고지하고 위 기간내 자진 철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자진철거를 거부한 설치자가 나타날 경우 불법어업자로 입건하여 사법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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