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NH농협증권에 경영유의 2건 및 개선 1건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조기억매체 사용에 대한 사전 승인절차 강화도 주문했다. NH농협증권은 보조기억매체 사용 시 상위 직급의 전결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업무자료를 저장하고 있다. 그러나 팀장급 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는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사전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향후 팀장급 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도 보조기억매체 사용에 대한 사전 승인절차를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업무자료의 PC 저장·파기·전송 관련 업무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NH농협증권은 문서보안 및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업무자료를 평문 상태로 PC에 저장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예방책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향후 단말기 보호대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PC에 개인신용정보를 저장할 경우 이를 암호화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도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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