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이해관계인에 통보…60일 이내 이의신청 해야
이번 결정으로 인해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 및 사유 재산권 침해 등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화장·월성지구의 토지 경계를 결정짓기 위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
이에 따라 남구는 해당지역의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받은 후 이의가 없을 경우 조정금 정산과 공부정리 등 등기촉탁과 함께 남구 화장·월성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역에 대해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종이에 등록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며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이 겪는 토지경계 분쟁 및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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