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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와대 문건유출'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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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청와대 문건 의혹 및 유출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7일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월 청와대 파견 해제를 앞둔 박관천 경정(48·구속)이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 등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문서 10여건을 외부로 반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유출을 지시했거나 알고도 묵인한 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박 경정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박지만 EG 회장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정윤회씨와 청와대 참모진이 이른바 '십상시' 회동을 갖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감찰을 담당하면서 업무상 얻은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과 박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지난 23일 박 회장을 불러 재조사한 이후 참고인 신분이던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 전 비서관을 2차 소환해 17시간가량 조사하는 동시에 조 전 비서관의 서울 마포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소환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조 전 비서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가족과 부하 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 만약 부끄러운 게 드러나면 저는 이 땅에서 잘 못 살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조 전 비서관의 구속여부는 다음주 열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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