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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업인 가석방 움직임에 맞불…특경가법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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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업인 가석방 검토하자 특정경제범위 최하형량 높이는 법안 심의 맞불
-재벌 경제사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방지하는 개정안
-국회 법사위에서 향후 논의할 듯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여권 내에서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자 야당이 특정경제범죄에 최하형량을 높이는 개정안을 심의하겠다고 나섰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비리 기업인의 가석방 사면을 위한 군불 때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며 "김무성 대표가 경제활성화를 통해 기업 사면과 가석방이 필요하다 하고 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기업인 가석방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 주주와 경영자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나마 지키고 있는 공약 중 하나가 이 약속이며, 기업과 나라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비리 기업인에 엄격히 죄를 물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몇몇 의원이 발의한 특경가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는 원천적으로 재벌 경제사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방지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고액의 횡령·배임을 범한 기업인에 대해 죄질이 무겁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다. 개정안들은 이득액 50억원 이상에선 작량감경을 해도 집행유예의 요건인 3년 이하의 징역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은 50억∼300억원에서 5년 이상, 300억원 이상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원 의원은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재벌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근거를 마련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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