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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방 19금 신음소리 너무 시끄러워"…싸움 벌인 이웃, 쌍방과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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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방 19금 신음소리 너무 시끄러워"…싸움 벌인 이웃, 쌍방과실 벌금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애정행각을 벌이는 도중 발생한 소음(?)으로 싸운 이웃이 쌍방과실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25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맹준영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 사회복지사 B씨에게는 벌금 5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B씨는 지난 4월 새벽 원룸 옆방에 거주하던 A씨가 여자친구와 애정행위를 하며 신음소리를 내자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다 싸움이 붙었다.

A씨는 원룸 복도에서 B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B씨의 머리 뒷부분을 수차례 가격했다. 이에 B씨도 A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턱을 때리는 등 반격했고 A씨와 B씨 모두 전치 2주가량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등 공격을 당하게 되자 대항하기 위해 귀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밀어냈던 "것이라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맹 판사는 "상호 간에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때 B씨도 A씨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의사를 가지고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며 A씨와 B씨의 쌍방과실을 인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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