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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팟' 반독점 소송 승리…10억 달러 짐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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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맥루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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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지난 10여년간 끌어온 애플의 아이팟 반독점 집단소송에 대해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도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16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더버지 등 주요 외신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의 8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10억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액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원고 측은 2006년 9월부터 2009년 3월 말까지 특정 아이팟모델을 구입한 800만명의 사용자들에게 3억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결이 날 경우 손해배상액을 3배로 늘어나게 돼 애플은 총 1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물어줘야 한다.

애플은 이에 대해 "배심원에 감사하고 그들의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 또 지난 몇 년 동안 애플의 모든 제품은 세계 최고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음악을 제공하기 위해 업데이트를 항상 해왔다. 적어도 우리는 배심원 앞에서 또 기회를 얻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한편 이 소송은 10년 전 애플의 라이벌사인 리얼 네트웍스로부터 다운받은 음악을 아이팟에서 들을 수 없게 한 관행에 대한 집단소송이다.
원고 측 변호사는 애플이 의도적으로 아이팟의 출시 후 경쟁 음악 서비스를 삭제했다는 증거로 스티브 잡스에 의해 쓰여진 녹화 및 이메일을 모두 공유토록 했다.

애플은 경쟁업체의 음악을 아이팟에서 듣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불법복제 방지뿐만 아니라 음반사들이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애플 보안 책임자인 오스틴 파루기아는 이에 대해 애플이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해서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타사 소스로부터 획득한 음악을 삭제하는 회사의 노력이 해커와 악성 콘텐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주간 원고가 제소 소송 참가 자격이 박탈돼 다른 원고로 대체돼 재판이 이뤄진 바 있다.

이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사들은 애플의 반독점 관행을 입증하기 위해 스티브 잡스가 쓴 이메일들과 그가 사망하기 전 가졌던 비디오 선서증언을 증거들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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