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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지연-김다희 징역 3년 구형…변호인 측 "이병헌 지나치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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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지연-김다희 징역 3년 구형…변호인 측 "이병헌 지나치게 보호"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지연과 김다희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이 팽팽히 맞섰다.
일간스포츠의 보도에 따르면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법정에서는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걸 그룹 글램의 김다희와 모델 이지연의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담당검사는 "피고인측이 제시한 카카오톡 내용을 분석해보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 위한 사전 모의가 있었음이 밝혀졌고, 이지연은 평소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요구한 금액이 50억에 이르며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문 내용도 죄를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내용일뿐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만큼 엄벌의 필요성이 있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전했다.
이지연측 변호인은 이번에도 50억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이지연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 진행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검찰측의 시각이 이미 피고인들을 '꽃뱀'으로 인식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했음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조서 작성 과정에서도 피해자 이병헌을 지나치게 보호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양측의 진술을 들은 판사는 2015년 1월 15일 선고기일을 갖기로 결정하고 폐정을 선언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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