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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좋은걸 더 안좋아지게 하는 정책…설상가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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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이어 쇼핑몰·아웃렛·면세점까지 확대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중소상인 보호를 명분으로 시작된 유통업 관련 규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서 시작해 쇼핑몰과 아웃렛 그리고 면세점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먼저 내년 아웃렛의 영업규제에 관한 법안이 제출될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 점검' 토론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익표 의원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아웃렛은 등록제 점포로 시장 진입 과정에서 사실상 큰 제약이 없다”면서 “허가제가 불가능하다면 영업 개시 이전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영업 이후 평가를 통해 영업정지보다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정기국회에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웃렛은 그동안 정체에 빠진 백화점과 신규출점을 제한받고 있는 대형마트로 고전을 하고 있는 유통업체의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을 했었다. 만약 아웃렛마저 출점 등에 규제를 받게 될 경우 유통업체들의 상황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밀려드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면세점도 면적 규제에 관한 정치권의 추가적인 법 개정 압박이 여전한 상황이다.

현행 관세법은 중소·중견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전체 특허 수(면세점 운영권) 중 대기업은 60% 미만으로 제한하고 중소·중견기업은 20%(2018년부터는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국회에서는 대기업 면세점 제한 기준을 점포 수가 아니라 면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면적기준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30%, 관광공사와 지방공기업 20%로 각각 면세점을 할당하도록 돼 있다.
밀려드는 중국인 관광객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면세점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다.

이처럼 유통업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끊임없기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출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유통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대형 소매점 영업 규제가 없으며 영국과 프랑스도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30년간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해 온 일본도 2000년부터 규제를 전면 폐지했다.

한경연은 “대형소매업에 대한 규제는 결국 유통시장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라며 “규제 완화를 통해 유통업 매출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짚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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