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선 채무관련 조정 무료 상담 가능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는 김모씨(여·47)는 보일러 대리점을 운영하는 남편이 본인 명의로 빌린 돈을 운영자금으로 이용하면서 5000만원 가량의 빚을 졌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 없자 김씨는 고민에 빠졌다. 빚을 탕감해준다는 개인회생 관련 법무법인 전단지를 봤지만 100만원이 넘는 수임료를 낼 돈이 없어 망설이던 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상담을 받으면 무료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상담결과 김씨는 개인회생 대상자로 월 상환액 20만원으로 5년 동안 납입하면 원금과 이제를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16일 대법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올 10월말까지 누적 9만3105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12월까지 개인회생 총 신청자수는 전년의 10만5885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이유는 회생 승인이 나면 무조건 빚 탕감이 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특히 이를 이용해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신청자들까지 개인회생 신청을 돕는 법무법인과 대부업체까지 생겨나고 있다.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이자와 원금의 50%까지만 감면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5년 내 월납 상환액을 모두 납부한 뒤 갚을 원금이 남았을 때는 이를 모두 탕감해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일 때 구제제도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신용회복위원회 밖에 없다. 법무법인 꼼수영업이 가능한 이유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 관련 조정 상담이 무료로 가능하다. 신용정보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모씨(남·53)는 대부업체 채무가 많아 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했으나 신복위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했다. 약 6000만원 가량의 채무는 매달 35만원씩 5년 변제가 가능해졌다.
신복위 관계자는 "워크아웃의 경우 신청비 5만원만 있으면 가능하고 개인회생의 경우 기본적인 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관련 내역서 등만 제출하면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다"며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기간이나 시간이 절약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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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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