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이 넘도록 체납한 개인과 법인 등 2040명의 명단을 15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에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체납자 4058명보다 2018명(개인 1436명· 법인 582개소)이 감소한 것으로, 과거 공개된 체납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공개기준이 올해부터 변경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개인 체납자 중에는 40∼50대가 1026명(66.5%)으로 가장 많고, 이들의 1인당 평균체납액도 8700만원으로 전체 평균(8300만원)보다 높다.
개인중에는 수출용 면세담배 밀반입으로 추징당한 담배소비세 28억원을 체납중인 4명이 체납액 1위에 올랐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하고 있다”면서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행위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지방세 체납자는 총 131명으로 체납액은 306억원이다. 이 중 법인은 33개 업체가 217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했고 개인 98명은 89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계양구 소재 효성도시개발㈜로 취득세 139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56)씨로 지방소득세 등 7억원을 체납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공공기록 정보등록, 금융계좌·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며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고액을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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