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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발주 국제입찰 가능액 87억→8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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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공사에 해외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이 하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015~2016년 적용될 정부 조달계약의 국제 입찰 대상 금액을 변경해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한 공사는 87억원에서 82억원으로, 물품·용역은 2억3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는 26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물품은 7억9000만원에서 7억4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국제 입찰 대상 금액은 원·SDR(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 환율로 표시돼있는데, 2년마다 원·SDR 환율의 변동을 반영해 원화환산액을 고시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원화가치 상승으로 원·SDR 환율이 소폭 하락함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 적용 환율을 기존 1745.38원/SDR에서 1635.91원/SDR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국제입찰대상 기준금액 미만에 적용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및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 규모도 축소됐다. 중앙행정기관 발주시 두 제도 모두 87억원에서 82억원으로 변경된다. 또 공공기관 대상 기준금액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26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는 87억원에서 82억원으로 조정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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