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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현 횡령금에 부과된 세금 40억,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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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기한 5년을 지나서 징수해 위법"

이재현 CJ 회장 [사진=최우창 기자]

이재현 CJ 회장 [사진=최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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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이재현(54) CJ 회장의 횡령액에 세금을 물린 것은 기한이 지났기에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CJ가 "이 회장의 횡령액에 세금을 물린 것은 위법하다"면서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회장은 30~4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CJ를 조사해 2003년에서 2005년까지 회사장부에서 134억원 가량의 비용이 부풀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과세당국은 이를 이 회장이 빼돌린 것으로 보고 CJ가 이 회장에게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 징수해서 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CJ는 세금을 물린 과세당국의 처분이 "기한을 지나 위법하다"고 반발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하지만 올해 4월 기각됐다. 이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이 횡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기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근거를 추가해서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의 해당 횡령 혐의는 형사재판에서 1심까지 유죄였으나 2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상황이다. 3심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횡령액에 대한 세금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과 개정된 법의 차이로 갈렸다. 국세기본법에는 횡령수익에 대한 제척기간이 원래 5년이었으나 2011년에 10년으로 늘어났다. 제척기간이란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유효한 기한으로, 이를 넘기면 당국은 세금을 물릴 수 없다.

재판부는 "소급해서 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위배로, 이 사건에서 예전의 국세기본법을 적용한다"면서 "이 회장의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04~2006년부터 5년이며 국세청의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이 기산일로부터 5년 지난 2013년 9월에 이뤄졌다"고 위법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이 회장의 경우 횡령죄 유무를 떠나 회삿돈을 빼돌릴 때 이 금액을 소득으로 생각하고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거액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ㆍ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2심서 징역3년 실형ㆍ벌금 252억원으로 감형받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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