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 21단독부(양동학 판사)는 9일 아이폰 사용자 오모(30)씨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오씨의 청구 금액은 102만7000원이었다.
오씨는 이를 거부하고 기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애플 측은 한 번 수리 접수된 아이폰은 어떤 사유로도 돌려주지 못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오씨는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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