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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세기의 소송' 남은 美 1·2차, 관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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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항소심 지난 4일 첫 공판…디자인·트레이드 드레스 특허 침해 중점적 '공방'
'2차' 1심서 '쌍방 일부 승소' 판결 후 항소…1심 손해액 산정 기간 재논의 남아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세기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 와 애플의 미국 1차 소송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렸다. 삼성전자는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9억2900만달러(약 1조원)를 배상하라는 1심 결정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애플은 1심의 판결은 정당했다며 맞받아쳤다.
2011년 4월 애플이 특허침해로 삼성을 제소하며 시작된 양측의 미국 1차 소송은 올 초 삼성 제품 23종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이 애플에 9억29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애플은 지난 7월 말 이를 취하했다. 1심 판결 때 기각됐던 삼성 제품 영구판매금지 요청과 역시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태블릿 디자인 특허 반영 등이 걸려 있었다. 이에 따라 1차 소송은 삼성이 제기한 배상금 부분 등 만이 남은 채로 지난 4일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삼성 측은 디자인 침해의 판단 기준이 잘못됐으며 삼성제품으로 인해 애플이 피해를 입었다는 판단 기준 역시 모호하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의 로고를 부착하지 않았고 아이폰과 같은 홈 버튼이 없으며 스피커 부분도 위치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1심 판결에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설사 침해가 있었다고 해도 스마트폰 전체 이익에 대해 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항소심은 한 달여간 공판 스케줄이 미리 결정되는 1심과 달리 일정이 미리 정해지지는 않지만 결론이 나기까지 수개월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이다.

2차 소송 역시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서 항소심 심리가 열릴 예정이지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애플의 '데이터 태핑' 특허(647 특허)가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애플·모토로라 간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애플 간 2차 소송의 주요 쟁점이기도 했던 애플의 데이터 태핑 특허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삼성·애플 간 2차 소송은 지난 5월 1심 재판 배심원단이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확정한 후 지난 달 평결과 동일한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당시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을 1억1962만5000달러(약 1230억원)로 확정했다. 이들은 애플 역시 삼성에 15만8400달러(약 1억634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판결 후 애플은 침해 판정을 받은 삼성 제품의 영구판매금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현재 판매 중인 삼성 제품들에 대한 손해액 산정 기간 늘려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아직 1심에서 기간 재선정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8월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진행 중이던 특허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공방은 미국 1·2차 소송만을 남겨뒀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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