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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소송]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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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받으면 반드시 증여로 보아야 하는가?

1838년 9월의 어느 날 영국 템스 강에는 낡은 목선 한 척이 검붉은 연기를 토하며 검은 증기선에 이끌려 어디론가 해체되기 위하여 마지막 운행을 하고 있었다. 그 낡은 목선은 1805년 트라팔가 해전에서영국이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을 물리치는데 공헌을 하였던 '티메레르'라는 전함이었는데, 과학이 발달하여 증기선이 생겨나자 더 이상 낡아빠진 이 전함은 필요가없었던 것이다.
위 그림은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라는 윌리엄터너가 그린 ‘전함 티메레르(1839년)’라는 작품이다.

아무리 과거에 눈부신 활약을 하였든, 화려한 성공을 하였든 간에 누구나 새로운 것에 자리를 내어주고 어디론가 떠나가야 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다. 그러다보니 살아서는 자식에게 자신이 평생 쌓은 부를 증여하려고 하고 죽어서는 상속이라도 하고 떠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가 보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준다 하더라도 무조건 증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최근에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증여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갑은 지난 2010년 부모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받았다. 대신 갑은, 아파트를 담보로 부모님이 은행으로부터 빌린1억2000만원을 갚고, 7~8년간 부모님 명의의 통장에 매달 150만 원씩 모두 1억원이 넘는 생활비를 입금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해당 아파트 거래는 매매가 아닌 증여라며 증여세를 부과했고, 갑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갑은 아무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 증여를 받았다기 보다는 아파트 대신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부모님께 지급한 것이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라기보다는 매매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세무서가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하였다.

다만 위 대법원 판례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가 매매인지 증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가격이나 자녀가 지급한 생활비 총액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법무법인 대종박흥수변호사
(이메일: hspark@daejonglaw.com,블로그:http://blog.naver.com/gmdt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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