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254,214,0";$no="2014022716245222972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삼사십 대에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계약하면, 그날은 기쁨에 겨워 거의 뜬눈으로 밤을 지새게 될 것이고 자식들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집에 저당권이라도 설정할라치면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학에 합격한 자식들이 대견할 것 같다. 평생 집 한 채를 장만하여 살다가 빚이라고는 자식들 등록금 마련하려다 생긴 것이 전부인 것이 우리 시대 대다수 아버지의 모습일 것 같다.
B가 자식들 등록금이 필요하다 하여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A가 돈을 B에게 빌려주었는데 돈을 빌려간 그 아버지 B가 갑자기 사망한 것이다. 이에 그 집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A가 빌려준 돈을 받고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세무서에서는 자식들이 아버지 B의 집을 상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체납한다(집만 하나 덜렁 상속받는 경우에는 그 집을 물납하거나 그 집을 팔기 전에는 상속세를 납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는 이유로 위 경매에 참가하여 상속세 교부청구를 하여 A보다 우선하여 돈을 받아간 사건이 있었다.
$pos="C";$title="";$txt="";$size="550,413,0";$no="201402271624522297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이에 A는 국가(세무서)를 상대로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당권 설정자(사안에서 B)가 그 피담보채권(A에 대한 채무)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5204 판결)”고 판시하여 A의 손을 들어주었다. 상속세 성립요건이 충족되기도 전에 A는 집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이니만큼 A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법무법인 대종 박흥수 변호사
(이메일: hspark@daejonglaw.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gmdtn11)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