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부장은 "사업개시 7년만에 50만명이 가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노란우산공제 지원금으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기에 성공한 사례가 소문이 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또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사업 실패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납입부금 전액에 연복리 이자가 적용되고 가입일로부터 2년간 무료 상해보험이 지원되는 것도 혜택이다.
한편 노란우산 가입자격은 종업원 수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대표자면 누구나 월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만원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 공제금은 폐업 또는 사망,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대표자의 노령(가입기간 10년 경과 및 60세이상)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받는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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