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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가 성매매 했다" 증인 반전 발언…성현아 사건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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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가 성매매 했다" 증인 반전 발언…성현아 사건 진실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첫 항소심 후 자신감 넘쳤던 배우 성현아(39) 측이 2차 공판에서는 말을 아꼈다.
27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심 공판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30분가량 일찍 모습을 드러낸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곧장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 공판은 성현아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A씨가 출석해 성현아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에 대한 신문으로 이뤄져 10분가량 진행된 첫 공판과는 달리 한 시간가량 소요됐다.
공판을 마치고 나온 성현아의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했다.

그런 성현아의 모습을 본 한 남성은 대뜸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거세게 항의한 후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금성 오영렬 변호사에게도 증인 A씨를 언급하며 "지금 수감돼 있는데, 아무리 변호사라도 이럴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말소리가 거세지자 성현아 측은 취재진에게 "자리를 비워 달라"고 요청했다.

성현아는 법정을 빠져나와서도 침묵했다. 알고 보니 성현아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A씨가 "성현아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판에서 오영렬 변호사가 "무죄를 확신한다"며 "1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한 상황에서 2차 공판이 증인의 예상치 못한 발언으로 재판은 또다시 연기, 새로운 국면을 맞을 예정이다. 성현아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5시에 열린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한 사업가와 세 차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성현아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성현아, 정말 사실일까?" "성현아, 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저런 말을" "성현아, 애매하게 됐다" "성현아, 사실인 거 같아"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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