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와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 대표 서모(50)씨, 정몽준 팬카페 '정몽땅' 카페지기 김모(45)씨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이번에는 확실히 잡읍시다. 박원순 서울시장, 준석사 논문 '표절의혹' 논란, 논문을 싹 다 베꼈다 한들 아들 허리 MRI 표절만 하겠냐"는 내용을 올렸다. 나머지 5명도 이와 비슷한 취재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썼다.
검찰은 이들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당시 주신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지만 무혐의로 결론났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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