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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피해자들 금융당국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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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25일 동양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금융당국이 동양이 회사채·기업어음(CP)을 불완전판매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조치를 하지 않아 동양의 사기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일단 원고 1인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원고는 모두 415명으로, 총 4억1500만원을 청구하게 된다.

협의회는 또 자료 수집이 끝나는 대로 동양증권 직원 개개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2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유안타증권[003470]의 동양증권 특혜 인수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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