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이상 투자 사업 정부 지정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정보공개 강화
2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행자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에 지방재정 부담이 50억 원 이상 공모사업,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 원 이상 신규사업, 500억 원 이상 투자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지역 주민이 자신이 속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가 강화된다. 부채관리의 범위를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까지 확대하고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매년 자치단체장이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책임감을 가지고 부채를 관리하게 했다.
이밖에 민간단체 지원 등 지방보조금 대상자 선정, 실적보고, 취소?반환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이 신설?강화,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집행, 정산까지 수행상황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 도입 등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사용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한 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