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車 과태료 등 체납땐 재산 압류 가능
23일 안전행정부, 캠코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 지방세외수입 징수절차와 체납자 제재 수단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부과한 과태료·과징금·수수료·사용료 등을 체납되면 재산조회를 거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임에도 통일된 징수절차가 없어 체납액이 많고 징수율이 낮았다.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을 따르도록만 돼있고 그 범위는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징수가 곤란했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1년 결산 기준 실제 조세처럼 주민에게 부과된 지방세외수입 중 징수된 금액은 전체 15조원 중 9조원 가량에 그쳤다. 징수율은 62%로 지방세와 국세 징수율이 각 92.5%, 90.6%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제대로 된 징수절차가 없다보니 이 분야에 대한 캠코의 압류·공매업무도 미미했다. 지난해 캠코가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회수한 지방세외수입은 66억원으로 국세(2183억원), 지방세(524억원)를 크게 밑돌았다. 비중으로 따지면 전체의 2.25%에 불과했다. 조세정리규모가 정점을 찍은 2011년(4554억원)에도 지방세외수입 회수비중은 2.11%에 그쳤다.
캠코 관계자는 "일정 재원을 나눠갖는 식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파이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원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행정부, 각급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협업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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