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수배출시설의 원폐수에 먹는물 수준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던 배출시설 설치와 입지제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먹는물 수준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다보니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배출되는 경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등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들어설 수 없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해 용도지역별 공장의 입지 허용기준에도 함께 적용된다. 이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공장은 공업지역을 제외하고는 입지가 제한돼 왔으나 일정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공장은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정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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