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은 후강퉁이 개시되는 오는 17일부터 2017년 11월 16일까지 이같은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 본토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와 위안화로 중국 주식·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의 투자에 대해서도 기업 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재정부는 후강퉁의 발전과 중국 본토-홍콩 간 자본시장 개방 등을 위해 면세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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