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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민사소송에 변호사 선임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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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민사사건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형사사건에서 법정형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사건에서도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민사소송법의 당사자 주의에 의해 소송기술이나 경제력에 따라 소송결과가 좌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재판 심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람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고, 상고를 제기한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장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상고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줄 것을 신청하거나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에 공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수는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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