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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철도 건설공사 입찰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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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계약관련 과도한 규제 개선과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등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규제개선 사항은 고의·과실에 의한 관련 담당자 징계처분 원인 제공업체에 대한 감점 조항을 폐지하고, 타 기관의 청렴계약 위반자에 대한 감점을 조달청 기준과 같이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라 -1점에서 -3점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권장 우선구매제품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녹색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해 해당 품목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금액을 현재 용역 1000만원, 구매 500만원에서 각각 5000만원으로 올렸다.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건설업체의 미참여 감점제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해 2016년 말까지 운영하고,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위해 부계약자의 경영상태 통과 기준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 수준으로 완화했다.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시공실적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변경해 입찰참여기회도 넓혔다.
철도공단은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3점을 감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입찰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감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했다.

또 소프트웨어 산업의 저가 입찰에 따른 폐해를 막고자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입찰가격을 80%로 반영하고, 사업수행 실적이 저조한 창업 초기 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의 경우 수행실적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했다.

개정된 내용은 7일부터 공단 홈페이지(www.kr.or.kr)에 공개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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