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꽈당 운전자' 탓 자동차 사고, 깜빡하면 내 탓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자동차보험 이야기] 제3자에게 운전 맡겼는데 사고났다면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올해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000만대를 넘어섰다. 2005년 1500만대를 넘어선 이후 9년여 만에 2000만대를 돌파한 것이다. 자동차가 늘어나는 만큼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사고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동차 보상ㆍ보험 정보를 제대로 알면 많은 도움이 된다.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보상ㆍ보험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대처방법을 소개한다.

40대 회사원인 윤모씨는 휴일을 맞아 자동차를 이용해 가족들과 함께 음식점에 찾아갔다. 평소 바쁜 회사 일 때문에 가족들과 외식 한번 변변하게 못 해 미안했던 윤씨는 뿌듯한 마음에 설레었다.
윤씨는 '발레파킹'이라는 표지판 앞에 있던 주차요원이 다가오자 자연스럽게 차량 열쇠를 건네줬다. 하지만 음식점에 들어가려는 찰라 '꽝'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차를 주차시키던 주차요원의 운전 미숙으로 차량 앞부분이 주차장 벽에 부딪혀 범퍼가 파손된 것이다. 가족과의 외식으로 설레던 윤씨의 마음은 한 순간에 걱정으로 바뀌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한 윤씨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음식점 고객들의 주차를 대행하는 발레파킹 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업체는 차주의 손해를 모두 배상해준 뒤 주차요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구상권은 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을 자신이 변제했을 때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사건에 따라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발레파킹 시 책임은 차 소유주가 아닌 발레파킹 업체의 부담이 된다.
법적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로 자신이 자동차의 운행(차량관리도 포함되므로 발레파킹도 해당)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는 규정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발레파킹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주차요원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는 동시에 그 차에 대한 책임을 업체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차 키를 건네준 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차주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영업소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므로 주차요원이 낸 사고는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도 렌터카를 임차해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다고 차량 사고를 냈다. 여행 도중 운전자인 김씨가 길을 잘 몰라서 친구인 최모씨에게 운전을 맡겼는데 운전 중 보행인을 치는 사고가 난 것이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 대해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 만약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사고 당시 운전자인 최 씨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이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 대해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후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인 최 씨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렌터카 임대차계약서상 '제3자 운전시 발생한 사고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면 임차인이 아닌 제3자의 운전은 임대인인 렌터카 업체의 의사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때문에 그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승낙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최씨가 렌터카를 반환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 업체의 운행지배가 인정돼 운행자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명피보험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을 근거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인 최씨는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상법에 따라 보험사에서는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제3자인 최씨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사례처럼 윤씨와 김씨는 차량 운행 과정에서 남에게 운전을 맡겼다가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유형에 따라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가입 보험사 및 운전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통상 5일에 1만∼2만원의 보험료 수준에 가입이 가능하다"며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말: 삼성화재, 현대해상, 손해보험협회>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