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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훈초 영어몰입교육 중단 지시, 행정소송에 다룰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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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법원이 교육당국이 영훈초등학교에 내린 영어몰입교육 중단 처분에 대해 "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4일 영훈초 학부모 1270여명이 교육부장관과 서울시 교육감,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해당 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해당처분이 "시정명령을 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 정지 처분, 더 나아가 학교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면서도 "위와 같이 시정명령 등이 발령될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계획이 처분성을 획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이 영훈초등학교에 내린 처분이 '하명'이라기보다는 행정지도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처분은) 영훈초등학교장이나 위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교육부는 영어 교육을 2012년 12월 초등학교 1~2학년에게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3~4학년에게는 주당 2시간, 5~6학년에게는 주당 3시간을 이내에서 영어를 가르치도록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성북교육청 교육장은 자난해 9월 영훈초등학교에 "영어사교육에 대한 의존 심화 및 교육격차를 유발할 수 있기에 영어수업이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한편 우촌초등학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냈지만 각하 판결을 받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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