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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육협의회, '중개업 성공창업전략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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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대학교 부동산교육협의회'가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예비합격자를 위한 '중개업 성공창업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달 6일부터 총 6차에 걸쳐 진행되는 세미나는 지난 6월 공인중개사법 개정ㆍ시행 이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교육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중심에서 실무교육, 연수교육 등으로 대폭 강화되면서 기존 교육기관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추가 지정된 것이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하려는 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 등은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사전교육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중인 개업공인중개사, 고용돼 있는 소속공인중개사 등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12~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부동산중개업 분야에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고용되기 전 3~4시간의 '직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세미나에서는 5명의 대학교수와 전문가들이 최근 5년간 공인중개사무소 창업 현장을 조사해 얻은 중개업 입지의 중요성은 물론 성공경영을 위한 실무 경험, 부동산 시장 트렌드 분석과 입지 선정,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절세전략, 계약서 작성과 클로징 기법 등을 소개한다.
자세한 일정은 부동산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ncuree.net) 또는 전화(02-539-3356)로 문의하면 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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