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산기' 탑재…현행법·판례 근거 통상임금·시간외수당 확인 가능
▲민주노총이 개발한 '노동자 권리찾기' 앱. 통상임금·시간외수당 등 계산이 가능하며, 오는 4일부터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민주노총이 통상임금,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을 손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통상임금, 최저임금,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노동자 권리찾기' 앱을 개발해 4일부터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매년 10만 부씩 노동자 권리 찾기 수첩을 제작·배포해 왔다"며 "올해는 5만부로 줄이고 대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활용성과 휴대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노동자 권리찾기'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의 임금계산기'를 사용하면 누구나 쉽게 각종 임금항목을 계산할 수 있다. 임금계산기는 일반적인 근무·급여 형태를 기준으로 전문 노무사의 자문과 검수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계산방식으로는 현행법과 판례가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 오차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온라인·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앱에서는 ▲취업부터 퇴직까지 나의 권리 ▲여성/비정규직/아르바이트 등 대상별 Q&A 제공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노동조합 결성 절차를 간단하게 알려주는 노동조합 권리찾기 ▲노동자 권리찾기 상담센터 및 유익한 기관 연락처 ▲최근 노동관련 소식을 제공하는 노동이슈 ▲친구에게 권리찾기 홍보하기 서비스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3000만 명을 넘어섰고 젊은 층에서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었다"며 "특히 노동현장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과 시간 외 근무수당을 계산 가능하게 하여 자신이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소송 등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