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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대란]보조금에 뒤통수…"힘들게 예판했더니…당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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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10만원대 아이폰6'가 어둠이 짙은 시간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면서 예약판매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했던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싸게 살 수는 없지만 차별은 받지 않도록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1일 저녁부터 일부 휴대폰 관련 사이트와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아이폰6 16기가바이트(GB) 모델이 10만~20만원대에 풀렸다. 잠잠했던 이통3사가 보조금 경쟁을 벌이면서 아이폰6의 가격이 급락한 것이다.
아이폰6 16GB 모델의 출고가는 78만9800원이다. 지난달 31일 이통3사가 공시한 지원금을 보면 이 모델에 SK텔레콤은 최대 17만원, KT는 25만원, LG유플러스는 20만5500원까지 지원한다. 공시 지원금에 유통점에서 추가로 15%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40여만원을 웃도는 '불법 보조금'이 살포된 것이다.

예약판매를 통해 아이폰6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기껏 예판해서 아이폰 샀더니 이게 뭐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트위터에도 "예약 판매로 출고가 주고 산 사람들만 호갱됐다"거나 "예약판매자들은 모두 이 사태에 단단히 화나 있으니 소급 적용해주시던지 개통철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아이폰 예약 구매자들은 지난달 31일 아이폰 6의 공식 개통을 앞두고 홈페이지를 통해 치열한 예약 경쟁을 벌였다. 특히 이 중 일부 소비자들은 밤을 새워가며 매장에서 줄을 서 힘들게 아이폰을 구매했다. 불과 이틀 만에 가격이 10만원대로 추락하면서 '정책을 믿으면 손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단통법은 과거 일부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된 보조금을 이용자들이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와 요금경쟁을 하도록 유도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불법 보조금을 뿌리다 적발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내야 하고, 해당 대리점과 판매점도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스마트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이통3사가 아이폰6에 보조금을 대거 풀면서 이 같은 단통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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