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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대란]한 달만에 '10만원대'…단통법이 무색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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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심야에 보조금 광풍이 또 한차례 휩쓸고 지나갔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6가 출시 이틀만에 10만원대에 등장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1일 저녁부터 일부 휴대폰 관련 사이트와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아이폰6 16기가바이트(GB) 모델이 10~20만원대에 풀렸다. 지난 한달간 잠잠했던 이통3사가 보조금 경쟁을 벌이면서 아이폰6의 가격이 급락한 것이다.
아이폰6 16GB 모델의 출고가는 78만9800원이다. 지난 31일 이통3사가 공시한 지원금을 보면 이 모델에 SK텔레콤은 최대 17만원, KT는 25만원, LG유플러스는 20만5500원까지 지원한다. 공시 지원금에 유통점에서 추가로 15%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40여만원을 웃도는 '불법 보조금'이 살포되며 단통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일부 휴대폰 매장에서는 아이폰6를 싸게 사기 위한 사람들이 밤새 줄을 서는 광경도 연출됐다. 아이폰6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소식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해당 판매점에 수십명 이상이 몰린 것이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무색해졌다.

단통법은 과거 일부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된 보조금을 이용자들이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와 요금경쟁을 하도록 유도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불법 보조금을 뿌리다 적발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내야 하고, 해당 대리점과 판매점도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스마트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이통 3사가 아이폰6에 보조금을 대거 풀면서 이 같은 단통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스마트폰을 소비자들에게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은 제재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 앞서 '특단의 조치'까지 언급하며 보조금을 인상을 주문했던 정부가 이번 '대란'에 어떻게 대응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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