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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아내 윤원희씨, S병원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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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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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아내 윤원희씨, S병원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고(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가 남편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서울 송파구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달 31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해철 씨 부인 윤원희 씨는 해당 병원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제출했다. 고소장의 내용은 네 줄 정도로 윤원희 씨는 "수술 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전, 고인의 발인 후 동료 연예인과 유족 측은 고인의 유해를 화장하는 계획을 취소하고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기로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故 신해철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고소인 및 병원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정식 수사가 이뤄지면 고인의 시신 부검은 국과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동의하지 않은 위 축소 수술이 있었다"는 유족 측 입장과 "위 축소 수술을 하지 않았다. 장 협착 수술만 했다"는 병원 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해철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에 "S병원이 보내준 신해철 진료기록부에는 위 축소 수술 항목뿐 아니라 다른 진료 항목 역시 빠진 것들이 많았다"며 "고인에게 들은 내용과 많이 달라 따지니 그제야 수기(手記)로 적은 것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S병원 관계자 말을 빌려 "원장이 수술 과정 중 임의 판단으로 한 치료 조치는 기록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라며 "신해철 매형이 의사다. 매형 의사 동료들이 진료기록부를 함께 검토하고 어려운 전문 용어들을 풀어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故 신해철은 지난 17일 서울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통증을 호소하다 지난 22일 심정지로 쓰러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의료진은 지난달 27일 오후 8시 19분 신해철이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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