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소속 부정부패추진단(단장 홍윤식 국무1차장)은 29일 전국 22개 중ㆍ대형 병원을 상대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8개 병원과 8개 푸드업체가 합계 86억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6년 6월부터 병원이 영양사와 조리사 각 2명 이상을 직접 고용해 환자식을 제공하는 경우 기본식대 외에 가산금을 끼니당 500운에서 1100원까지 추가 지급하고 있다. 이는 병원이 식단의 품질개선을 위해 입원환자식을 직영으로 제공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 보전으로 추가분의 50%는 건강보험, 50%는 환자 부담이다.
그동안 식대가산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일부 병원과 푸드업체가 서로 짜고 위탁급식을 하면서도 푸드업체 직원을 병원이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허위신청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로부터 가산금을 편취하는 비리가 계속 발생해왔다. 관계기관의 지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의 사기 피해금액은 2009년 20억원에서 2013년 92억 원으로 460% 급증했다.
추진단과 건보공단, 심평원 등은 공단 보험금 편취 적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수사결과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신속히 반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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