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4억 원 투입해 영세한 어업인 자부담금 보조키로
이는 영세한 어업인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내년 본예산에 14억 원을 확보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부상·질병,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보험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정부 정책 보험제도다. 5톤 이상 어선은 당연 가입이며, 5톤 미만 어선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으로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1년 단위 소멸성이며, 자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영세한 어업인들은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남지역 어선은 2만 8천820척이다. 이 중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임의보험 대상인 5톤 미만 어선은 2만 5천837척으로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주로 양식장 관리선이어서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올해 어선보험은 2만 8천820척 중 2천116척이 가입했으며, 어선원보험은 6천154명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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