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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선·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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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4억 원 투입해 영세한 어업인 자부담금 보조키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각종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어선 복구로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도모하고, 영세한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어업활동 보장을 위한 어선·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영세한 어업인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내년 본예산에 14억 원을 확보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어선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각종 해난사고 시 신속한 어선 복구로 안정적인 어업경영 도모를 위한 것으로,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이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부상·질병,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보험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정부 정책 보험제도다. 5톤 이상 어선은 당연 가입이며, 5톤 미만 어선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으로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1년 단위 소멸성이며, 자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영세한 어업인들은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남지역 어선은 2만 8천820척이다. 이 중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임의보험 대상인 5톤 미만 어선은 2만 5천837척으로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주로 양식장 관리선이어서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올해 어선보험은 2만 8천820척 중 2천116척이 가입했으며, 어선원보험은 6천154명이 가입했다.
최종선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극복하기 위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영세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안정적인 어업 생산 기반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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