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내년도 의정비는 관련 조례를 개정, 201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심의위는 2008년 이후 물가와 공무원 보수 등은 인상됐으나 의정비는 오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5년 의정비를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의회 측은 의정비 심의에 앞서 심의위에 2015∼2018년 임기 동안 해마다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의정비를 인상해달라는 의견을 냈으나 2015년 한 해만 인상이 결정됐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