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부조리 감사반은 지난 9월 제정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성남시 조례에 따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 20명으로 꾸려졌다.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권한을 침범하거나 관리비를 전용하는 등 이권개입 사례가 발생했을 때도 조사에 나선다.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업체의 부실시공, 관리비 부당 사용도 모두 감사 대상이다.
감사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성남시장에게 요청하면 시행된다. 감사 요청이 없어도 입주민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시장 직권으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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