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안 내리면 결별" 최후통첩…가맹점 만료 앞둔 他 카드사 긴장
24일 현대차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지난 17일 현대차에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한 적이 있으며 23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서로 긴밀히 협조해 원만히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상품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에 소비자 선택과 혜택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적격비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자동차 복합할부 상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자동차업계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업계가 낸 복합할부 카드 수수료는 2010년 164억에서 지난해 431.7% 증가한 872억원을 기록했다.
신한·삼성카드 등은 수수료 협상에 대해 여전히 완고한 입장이다. 현대차의 0.7% 수수료율 주장은 대형 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요구하는 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하도록 요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자동차회사들로부터 거둬들인 복합할부에 따른 1.9% 수수료 중 1.37%를 할부금융사 판촉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합할부의 경우 자금공여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해 자금조달 및 대손비용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1.9%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현대차는 현대카드로만 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당국에서 본업비중 축소 규제를 시작하자 현대차에서 복합할부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의 적정 가맹점 수수료율을 1.5∼1.9%라고 분석한 금융감독원은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 간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갈등에 대해 '조정요구' 등의 행정조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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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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