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계통 신뢰도 감독기구인 '전력계통감독원(가칭)'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의원입법 형태로 법제화한다.
정부는 그동안 발전이나 송배전에 필요한 전기설비가 외부에 노출돼 항상 고장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나 관리책임이 한전과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으로 분산돼 사고발생 시 이들 간 의견조율이 신속하게 안 돼 계통 복구가 지연되는 등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관리·감독 업무는 중립성 확보와 전문성·경험을 필요로 하는 분야지만 정부가 직접 관리할 경우 중립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공무원의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 기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전문가로 구성된 감독기구가 이 역할을 맡고 있다. 향후 송전망 규모가 더 늘어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가 신설 방안을 세우게 된 것이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 편성과 조직 구성 등 실무적 준비에 곧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구 신설은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 많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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