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 중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에 불법 광고를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재한 8개 업체에 대해선 경찰청에 우선적으로 집중 수사하도록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자금융통 업체를 이용할 경우 과도한 수수료(10~40%) 부담으로 단기간에 큰 빚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화나 인터넷,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한 신용카드깡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광고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불법대출이거나 사기거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신용카드 관련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를 제공하면 장시간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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