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가짜 휴대폰판매위탁업체를 차려 고수익을 미끼로 신용카드로 투자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투자금을 납부할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할부로 결제할 땐 할부거래법에서 보호되는 할부거래나 소비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기를 당해도 철회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구제가 어렵다.
금감원은 투자수익보장 카드결제사기가 의심스러우면 즉시 경찰이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문의하기를 권고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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